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6일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결의를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 시의장은 지난해 9월 시의회가 의장 선거 직후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이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3명 가운데 10명에게 불신임을 받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그가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 소속 시의원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불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의원은 모두 17명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정 시의장은 지난해 9월 시의회가 의장 선거 직후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이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3명 가운데 10명에게 불신임을 받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그가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 소속 시의원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불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의원은 모두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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