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인 이상 금지’ 7월까지 이어질 듯
대구 ‘5인 이상 금지’ 7월까지 이어질 듯
  • 김종현
  • 승인 2021.05.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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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단계 유지 강력 의지
인접 경산 확진자 증가 영향
‘단계 완화’ 건의 하려다 접어
백신 접종 1300만명 이르는
7월초까지는 계속 제한 전망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등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내부회의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사람간의 접촉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뛰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완화와 관계없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경북의 12개 군이 시행하고 있는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대구지역에도 적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다 최근 경산 등지의 확진자 증가로 포기했는데 이는 환자증가 뿐만 아니라 정부의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영향을 받았다.

현재 대구지역은 하루 평균 20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수준으로 충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 규정은 지자체에서 아예 손을 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북과 전남만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오는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앞두고 시범 적용하도록 허용해서 가능한 것이다.

경북의 12개 군은 지역 사정에 맞게 1·2단계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1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졌고, 2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지만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원규제로 보고 있어 백신접종 인원이 1천300만명에 이르는 7월 초까지는 인원수 제한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단속이 본격 실시된 지난 3월 이후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건수는 모두 5건으로 유흥주점 1곳, 음식점 4곳이다. 단속된 인원은 구군에서 적발된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3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7월 마련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1단계는 제한인원이 없고 2단계부터 8명, 3단계와 4단계는 4명으로 2단계에서 제한 인원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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