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취업을 미끼로 착수금과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K(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대구시 중구 동성로 모 은행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하고 있던 조카(26)를 공사에 넣어주겠다고 속여 R(61)씨로부터 1천7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R씨에게 대학 졸업 후 취직을 못하고 있는 조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취업을 미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며 K씨의 범행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R씨 가족을 두 번 울린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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