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위반, 내일부터 과태료 3배
스쿨존 주정차 위반, 내일부터 과태료 3배
  • 박용규
  • 승인 2021.05.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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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전문가 “스쿨존 내 사고 줄이려면
운전자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어린이는 안전한 보행습관 중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오는 11일부터 4만 원가량 인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제처에 따르면 11일부터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4t(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를 포함한 나머지 차량들은 13만 원 이상으로 과태료가 오른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시행령 제88조 4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차 및 주차 금지, 주차금지 장소,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등은 8만 원, 승합차 등은 9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는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 신고를 받는가 하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이동식 CC(폐쇄회로)TV 차량을 이용한 자체 순회 단속도 하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3만4천700여 건(지난해 2만6천900여 건, 올해 1~3월 7천800여 건)이다. 구별로는 수성구 9천여 건, 달서구 7천여 건, 중구 1천800여 건 등이 단속됐다.

과태료 상향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운전자는 “과태료가 많이 높아진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한 반면, 다른 운전자는 “주차할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무작정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김세연 조교수는 “운전자는 잠깐의 편의를 위해 행한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쿨존만큼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어린이들도 무단횡단 금지, 차도로 뛰어들지 않기 등 안전한 보행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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