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인과성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 조혁진
  • 승인 2021.05.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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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1인당 최대 1천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접종자나 접종자의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추후에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 장제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상 범위 역시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분기마다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최대한 상세히 알릴 방침이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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