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골프장건립도 상생의 원칙에서...
<기자수첩>골프장건립도 상생의 원칙에서...
  • 승인 2010.07.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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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세수증대와 지역개발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역내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환영할뿐더러 적극적인 유치작업을 편다. 반면에 주민들은 생활분위기가 흐려지고 농업생산환경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항상 말썽이 뒤따랐고 대개는 자치단체와 사업주의 일방적 승리로 결론 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일대에 조성중인 A컨트리클럽이 주민들의 농지와 묘지 인근 부지를 본인 동의와 경북도토지수용위원회 결정도 나기전에 무단으로 침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본지 5월7일자 5면보도)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의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군에서 민원 해결을 소홀하게 대처하자 이들 주민들은 지난 5일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실시계획인가조건’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내걸고 “주민의 피눈물로 얼룩진 골프장 건설은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이냐”며 농로길과 산소길 원상복구와 군수의 군민과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의성군과 경북도 등에 10여차례 이상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인권위에서 조차 회신을 받지 못해 행정당국은 몰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이들 주민들은 `농로 무허가 공사에 대한 중지 및 농로 소멸과 민원인에 대한 폭행’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성군을 상대로 토지수용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는 어디까지나 주민이익이 전제되지 않으면 명분을 잃게 된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주에게 필요한 상호호혜(한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생각) 정신은 상생의 원칙에 충실함이다.

행정당국의 인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골프장 조성과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힘을 앞세워 우겨다짐으로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 의성군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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