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저소득층·무연고자 공영 장례’ 지원
달성군 ‘저소득층·무연고자 공영 장례’ 지원
  • 신동술
  • 승인 2021.05.16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최초 추모 의식 등 수행
지역 장례식장 3곳과 협약 체결
“마지막까지 인간 존엄성 유지”
대구 달성군은 16일 저소득층 주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대구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한 소외 계층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어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마지막 임종만이라도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달성군은 공영 장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지난달 30일 공포)하는 한편 관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화원연세병원 장례식장, 하나원 전문장례식장, 이로운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장례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은 장례 절차 진행 등 추모 의식을 수행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워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으로 구성된 경우 등이다. 이들에게는 장례용품 비용(제단, 영정사진, 장식용 조화 등)과 빈소 이용료 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제급여(80만원)의 20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되며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도 제공한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