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단속 첫 날, 안전모 미착용 등 곳곳 적발
PM 단속 첫 날, 안전모 미착용 등 곳곳 적발
  • 박용규
  • 승인 2021.05.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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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경찰, 상세 설명 “주의” 당부
위반자들 “앞으로 잘 지키겠다”
한 달 계도기간 거쳐 범칙금 부과
음주 후 주행할 시 10만원 적용
PM단속
14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네거리에서 대구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계도를 시행했다. 전동휠을 탄 한 여성이 경찰의 설명을 듣고 있다. 박용규기자
“앞으로 면허증이 없거나 헬멧 안 쓰고 타시면 범칙금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돼요.”

지난 14일 대구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을 시행한 달서구 월성네거리.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A(여)씨를 경찰이 불러 세웠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 범칙금은 없지만 다음부터는 부과된다고 A씨에게 당부했고, 설명을 들은 A씨는 멋쩍은 미소를 띄며 “다음부터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전동킥보드를 끌고서 발걸음을 옮겼다.

10여 분 후 지나서는 전동휠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여)씨가 적발됐다. 경찰이 전단지를 보여주며 법 내용을 설명하자 B씨는 “저 면허증 있는데요? 안전모도 집에 있어요”라고 되받아쳤다. “인도로 다니면 안 돼요? 언제부터요?”라고 묻기도 했다. 5분여간 경찰의 설명을 들은 B씨는 알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시행된 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안전 운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찰도 단속을 시작했다. 다만 경찰은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대구경찰청이 오후 2시부터 월성네거리에서 PM 단속을 실시한 후 한 시간 동안 네 명이 단속됐다. PM 이용자가 많지 않았던 탓에 단속 건수도 적었다.

이날 경찰 단속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따랐다. 대구에선 주로 학생들이나 20대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평일 오후 시간대라 해당 연령층의 유동인구가 적었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달서구 내에서는 유동인구가 제법 많은 지역인데 시간대가 조금 이른 점이 있었다”며 “저녁 퇴근 시간대가 되면 단속 건수도 자연히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면 위험하다”며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본격 단속을 시작한 첫날인 13일에는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으로 3건이 적발됐다. 현재 경찰의 단속은 계도의 의미가 더 크지만 일부 위반 항목에 대해선 이전부터 실제 처벌이 행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 등의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음주 후 PM을 타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측정 불응 시는 13만 원)이 적용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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