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집합 금지” …대구시, 코로나 차단 긴급 조치
“유흥업소 집합 금지” …대구시, 코로나 차단 긴급 조치
  • 조재천
  • 승인 2021.05.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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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등 30일까지 검사 명령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는 22일 0시부터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이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5월 11일 대구시가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지 1년만이며,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경우 지난 2월15일 집합금지명령이 풀린지 96일만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시는 최근 이슬람 기도원 및 노래교실 관련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새롭게 유흥시설의 외국인 유흥종사자 다수가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긴급하게 결정했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대구시를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결국 지역 내에 전파가 발생함에 따라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하게 됐다.

시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는 22일부터 30일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합금지 기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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