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박종우 인동동장을 위원장으로 마을통장 5명, 농협 임직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관내 경작자 94농가(311필지)의 논농업 종사여부와 관외 경작자 및 집중심사 대상 37농가(83필지)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8월 6일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증 및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대상제외 통보서가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고정직불금은 오는 12월 지급될 계획이다.
박종우 인동동장은 지난 6월 15일까지 신청 마감된 131농가 394필지에 대해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및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한 사람의 부당수령자도 발생하지 않고, 완벽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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