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1차 모집 때와는 달리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가 70%에서 60%로 하양 조정이 되었으며,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등이 포함된다.
가구원 4인에 월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10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40만원, 3년간 약 1,450만원을 저축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은 늘어나는 방식이다.
적립된 금액은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집을 사거나 임대하는 경우,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가구는 세대주 혹은 주 소득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임영득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국기초수급자에게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적극 유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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