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페 '묻지마 폭행' 가해자 징역 2년 구형
검찰, 카페 '묻지마 폭행' 가해자 징역 2년 구형
  • 김종현
  • 승인 2021.06.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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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9)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기절시킨 뒤 추가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고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한 뒤 달아났다.

변호인은 “A씨에게 오랜 기간 행동·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고 최근 경제적 능력 및 신변 비관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고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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