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이전 2027년까지 지연 가능성
대구법원 이전 2027년까지 지연 가능성
  • 김종현
  • 승인 2021.06.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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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로 연호지구 보상 거부
마지노선 3년 정도 늦춰잡아
미래수요 반영 20층 건축 건의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이르면 2024년 연호공공주택지구로 옮겨가기로 했으나 최근 LH사태 등으로 이전사업이 2027년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은 최근 정부 관계자를 만나 당초 13층 규모이던 법원청사를 미래 수요를 반영해 20층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지법 관계자는 “연호지구 개발사업이 LH 직원의 투기조사에다 지역주민들의 보상거부로 계속 늦어지고 있어 계획보다 3년 정도 지연된 2027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법원과 검찰은 대공원역에서 한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잡게 되고 대공원역 출구 바로 옆에는 업무 4지구로 언론 등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 들어설수 있게 됐다.

연호지구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대공원역 옆 요지가 당초 일반상업지구에서 업무 4지구로 바뀌면서 이지역에는 대기업이 상업시설을 만들수 없게 돼 공공성 강한 업종이 유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알려진 것처럼 미디어지구는 지정하지 않기로 해 업무지구 입주 희망 사업체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 부지를 분양받게 된다.

한편 법원·검찰청 후적지 터는 연면적이 4만6천699㎡(1만4천126평)인데 시가로 약 3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유지인 청사 주차장 일부(2천170㎡)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유지로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법원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가 이전터를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 지역을 공원이나 문화·여가시설 등 공공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하고 추경에 후적지 개발용역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충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은 “대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생각이지만 정부도 법원 이전 자금마련을 위해 일부라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현재 법원과 검찰청사가 위치한 곳의 도시계획상 용도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돼 있어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용도를 바꿔 이들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변의 오피스텔이 공동화현상을 빚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원 후적지를 민간 건설업자에 매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추가 건설을 반대하고 이 일대 범어공원과 연계한 공원지역 조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공원조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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