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갈등 ‘대체부지 해법’ 관심
이슬람사원 갈등 ‘대체부지 해법’ 관심
  • 한지연
  • 승인 2021.06.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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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서 민원중재 간담회
건축주 “도보 이동 가능 거리에”
구청 협조 하에 2가지 조건 달아
주민 “구체적 대안 나오면 청취”
북구이슬람사원건립찬반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와 관련해 찬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16일 대구 중구 대구국가인권사무소와 북구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북구 대현동 내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대체부지 마련’이라는 제안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슬람사원 민원중재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는 이슬람사원 건축주와 인근 주민, 구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 시작부터 이슬람사원 신축에 대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갈등양상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신축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보였으며, 건축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대구 북구청은 관내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공사 중단을 조치한 바 있으며, 4개월째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간담회에서도 주민과 건축주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한 가운데 언성이 높아지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됐다.

현장에서는 ‘이슬람사원 공사장 내 쓰레기 투척’, ‘인종 및 종교 차별’, ‘지난 7년간의 예배소음’, ‘대현동 일대 슬럼화 및 자산 가치하락 우려’ 등 갖은 대립문제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있던 가운데 건축주들이 ‘대체부지 마련’이라는 안을 꺼내들었다. 단, 북구청과의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2가지 필수 전제조건을 달았다. 건축주들의 전제조건은 ‘도보로의 이동 가능거리’와 ‘현 신축 사안과 동일 금액’이다.

건축주 측은 “경북대 유학생들이 이슬람사원을 이용하고자 해 현 부지를 선택한 만큼 대체부지를 검토할 경우 이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부지와 동일한 금액 내에서 신축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소송전으로 불거지기 전에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사태 해결을 희망하는 취지에서 제시됐다는 것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측의 설명이다.

민변모임 대구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공사 중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담당변호사까지 지정을 마친 상태”라면서도 “무엇보다 소송전으로 가기 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자 했다”고 전했다.

대현동 주민들은 대체부지가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지어질 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이를 청취할 의향이 있다며 이전보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금의 부지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면서도 “다른 땅에서 이슬람사원을 짓게 된다면 북구청이 철저하게 건축허가가 이뤄져도 될지 검토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낮 12시께 대현동 일대 주민 80여 명은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민변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은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접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북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변모임 대구지부 등 100여 개 단체는 ‘불법 게시된 무슬림 혐오성 현수막 방치’,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두고 볼 수 없어 대구시와 북구청에 현수막 철거 및 공사 중지처분에 대한 시정 등을 촉구코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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