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적용”
대구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적용”
  • 조재천
  • 승인 2021.06.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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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21일부터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은 21일부터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는 집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역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다. 

종교 시설 이용 인원은 좌석 수의 30%까지,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국·공립 시설은 50%까지 허용된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 면적 4㎡당 1명씩 허용되고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500명 이상 행사는 각 구·군 신고·협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앞서 대구시는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2일 지역 모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26일부터는 식당·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한했고, 이달 5일부터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그 결과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확진자 치료 병상 가동률도 20%대로 떨어졌다. 시는 각종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시간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하게 된 것은 모임 등 불필요한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정된 일정대로 빠짐없이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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