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부터 모임 금지 조치 가능
자율·책임에 기반한 체계 구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인 가운데 7월부터 개편된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새로운 거리 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완화,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최소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거리 두기는 4단계로
먼저 거리 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에서 유행 정도에 따라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 유행, 3단계 권역 유행, 4단계 대유행으로 새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로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 2단계, 2명 이상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상향된다.
대구의 경우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24명 미만이면 1단계, 24~48명 2단계, 49~97명 3단계, 98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경북은 27명 미만 1단계, 27~52명 2단계, 53명~106명 3단계, 107명 이상이면 4단계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1~3단계 범위에 한해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광역 지자체는 권역 내 다른 광역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각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특정 지역에서 단계 상향을 지연할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단계서 사적 모임 인원 ‘무제한’
개편된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지침이 지금보다 완화된다. 1단계에서는 참석 가능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2단계에서 각 지자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각종 행사에 참석 가능한 인원 수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다.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가 열릴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2단계에선 100명 이상 참석 금지, 3단계는 50명 이상 참석 금지, 4단계에서는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임이나 행사 등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집합 금지’ 조치 최소화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 2단계 때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및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및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로 상향되면 다중이용시설 20종이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클럽·나이트와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국내 유행 상황을 점검한 뒤 권역 및 자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해 오는 2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