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조재천
  • 승인 2021.06.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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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오늘부터 거리두기 1.5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도 조정
주점·노래방 등 특별방역 조치
클럽골목2
클럽골목‘노마스크·턱스크 외국인들’ 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가는 지난 1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마스크를 내리거나 쓰지 않은 외국인들 눈에 띄고 있다. 대구시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관련기사 7면)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용 중인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1일부터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을 비롯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진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돼 왔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지역 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힘을 쏟았다.

이번 거리 두기 1.5단계 적용에 따라 21일부터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문을 열 수 있다. 그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됐다.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도 조정됐다. 종교 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30%까지, 실외 스포츠 경기 및 국·공립 시설은 50%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 면적 4㎡당 1명씩 허용되고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500명 이상 행사는 각 구·군 신고·협의 대상으로 전환됐다.

다만 대구시는 선제적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21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격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행정 동에 위치한 클럽·나이트 전체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하게 된 것은 모임 등 불필요한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일정대로 빠짐없이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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