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개월 영업정지·고발 조치
대구 중구청은 관내 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20일 중구청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부경찰서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야간 합동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한 업소를 적발했다.
중구청은 중구 동성로 일대 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 2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업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유흥주점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20일 중구청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부경찰서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야간 합동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한 업소를 적발했다.
중구청은 중구 동성로 일대 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 2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업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유흥주점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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