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외면하는 꼴” 野, 대체공휴일법 표결 불참
“5인 미만 사업장 외면하는 꼴” 野, 대체공휴일법 표결 불참
  • 이창준
  • 승인 2021.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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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행안위 통과
국힘 “국민 빼고 공휴일법 남아
논의에 겨우 3시간, 졸속 처리
돈 이어 공휴일까지 뿌려대냐”
2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된 것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안명칭은 ‘국민공휴일법’에서 ‘국민’을 쏙 뺀채 ‘공휴일법’으로 바뀌었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법을 논의한 총 시간을 계산해보니 불과 3시간 남짓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광복절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잃어버린 빨간날’ 4일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신속하게 처리하라”며 “돈을 뿌려대다가 이제는 공휴일까지 뿌려대는 집권여당의 국민 갈라치기, 망국적 선심쓰기에 대한민국이 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하냐”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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