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구은행과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중기중앙회 대구은행과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 강선일
  • 승인 2010.07.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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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한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앞으로 대구은행 전지점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29일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8월3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하춘수 행장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제 가입자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한다.

이에 따라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대구은행 224개 전지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방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은행권과의 최초의 상생협력 사례로써 그 상징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 9월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시행 3년이 채 안된 지난 22일 현재 가입자 5만명, 공제부금액 2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복리이자 지급과 연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지원 등의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중기중앙회 대경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폐업 퇴임 노령 등의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아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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