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은 여당 반대로 부결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안건 13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로스쿨 개학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부결돼 학사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신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박물관법 개정안과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농촌진흥법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12개 법률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과 과목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자 결정에 대해 최저합격선(과락) 제도를 인정하고,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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