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단지 고의로 부지 분할 '의혹'
다세대 주택단지 고의로 부지 분할 '의혹'
  • 안동=피재윤
  • 승인 2010.07.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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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한 공사현장이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지를 분할, 여러 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곳은 안동시 용상동 구 조달청 부지(1441번지) 총 5737㎡의 면적이다. 당초 조달청 소유였던 이 부지는 지난해 11월, 다세대 주택 건축주 A씨 등 5명에게 매매됐다.

매매 당시 A씨 등은 지분형태로 각자의 소유권을 보유한 뒤 지난 3월 해당 필지를 300여㎡에서 600여㎡로 구분되는 12개의 필지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필의 토지를 복수로 나누면 각각 또 다른 하나의 필지가 성립하게 된다.

A씨 등이 분할한 부지에는 분할 직후인 4월부터 시차를 두고 건축허가가 이뤄졌으며 최근까지 부지별로 7~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총 4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대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조성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20세대 이상인 경우 최소한의 주거환경 확보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미 분할된 부지에 각각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 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사업계획승인대상도 아니라는 것.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해당 인·허가권자가 토지의 고의적인 분할이나 토지의 소유관계 현황, 별개의 주택단지 여부, 인접 건축주간의 실질적인 관계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토지분할 당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부지를 분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의 분할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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