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기존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이 가능하던 복지장학특별전형의 지원 범위를 넓혀 다자녀가정(3명 이상)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장학 특별전형이 적용되는 학과(부)는 영어영문학과(2명), 기계자동차공학부(2명),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2명), 사회복지학과(2명), 행정학과(2명), 경영학과(2명), 외식식품산업학부(2명), 자율전공(4명) 등이며 총 20명을 뽑는다.
성한기 입학처장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에 발맞춰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선발된 다문화가정 학생은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 정규학기 수업료의 25%를 면제받고, 다자녀가정 학생은 한 학기 수업료의 25%를 면제받는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