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4단계+α' 초강수…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α' 초강수…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 승인 2021.07.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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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조치에 더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하고 접종 인센티브 보류
4차 대유행에 사실상 첫 '야간 외출제한'…풍선효과 우려해 전체 적용
결혼식·장례식엔 친족만 참석 가능…임시 형태의 실내외 공연도 안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 격상 여부와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결국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경기·인천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우려로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초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이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7.3∼9)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410명, 경기 293명, 인천 38명 등 약 741명이지만 최근 들어 연일 하루에 1천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 주간 일평균 수치도 곧 1천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이날 처음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진입했다.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취해진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10일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결국 12일부터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됐었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기존 4단계 방역 수칙보다 더 엄격해진 부분도 있다.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도 제한을 받게 된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돼 모두 금지된다.

중대본은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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