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서 8월부터 매주 2회 이상 주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에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행위 ▲음식물쓰레기 물기 및 이물질 미제거 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이며,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군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분과 함께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대하여 일정기간 수거를 거부하고 주민홍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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