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개방은 출향인에게는 옛 향수를, 관광객들에겐 청정바다의 해양관광의 매력을 선보이게 된다.
매년 휴가철 마을어장 내 전복 등 주요 양식물의 도난 등을 우려,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각종 민원이 발생했었다.
군은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관내 어촌계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마을어업권 내 암반 등이 잘 조성된 주요 어장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전복 등 주요 양식물을 채취 또는 이동시킨 후 마을어장 일부를 개방하기로 한 것.
김우현 군 해양수산과장은 “마을어장 개방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울진 만들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운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해양관광 매력요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어장은 수산자원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독점적 특허를 부여 받은 질권으로 토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사유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피서객들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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