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회 강화 법안‘ 추진
민주당 ‘인사청문회 강화 법안‘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0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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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국무위원, 차관, 공기업 사장도 대상
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전화 인터뷰를 통해 “청문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상도 차관이나 고위 공직자로 확대돼야 하고 국회의 동의가 구속력을 갖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로는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현인택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전날 대통령 임명절차가 진행된데 대한 대응 조치이라는 게 추진 이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동의안을 채택해야 하지만 국무위원의 경우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표결 등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정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임명을 유보하고 추가 검증 기간을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날 원세훈 국정원장, 현인택 장관 등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가 본회의 보고 전에 청와대로 전달된 것은 절차 무시라고 보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결과보고서의 본회의 보고 후 임명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차관과 일정 규모 이상 공기업 기관장도 포함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해외사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19일로 예정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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