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흉기로 내연녀의 목을 그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한 뒤 대부분 징역 5년을 제시했다.
피고인 L씨는 지난 5월 24일 6개월여 동거해온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데 격분해 흉기로 동거녀의 얼굴과 목을 그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보다 열흘 전 유흥주점에서 홧김에 TV모니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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