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선고
헤어진 동거녀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선고
  • 최연청
  • 승인 2010.08.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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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L(48)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등의 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흉기로 내연녀의 목을 그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한 뒤 대부분 징역 5년을 제시했다.

피고인 L씨는 지난 5월 24일 6개월여 동거해온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데 격분해 흉기로 동거녀의 얼굴과 목을 그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보다 열흘 전 유흥주점에서 홧김에 TV모니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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