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9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편성,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되짚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북구 노곡동 일원은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대구시 북구청에서 침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곡배수펌프장을 설치해 금호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을 닫고 내수를 펌핑, 금호강으로 배수토록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진행돼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시는 북구청에 대해서는 노곡동 1, 2차 침수 발생의 원인과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한 배수펌프장 공사 계획에서부터 계약, 추진 등 전 과정을 감사 대상으로 해 면밀히 조사한 뒤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ㆍ시공ㆍ감리 업체를 대상으로는 설계과정이나 시공, 감리 절차에 비리는 없었는지 여부도 집중 캐 본다는 방침이다.
시는 감사 결과 관련업체 및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파면을 포함한 엄중 문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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