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공금 임의사용 회장 벌금 120만원
공무원직장협 공금 임의사용 회장 벌금 120만원
  • 최연청
  • 승인 2010.08.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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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L(48)피고인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보관하던 회비 등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 업무상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L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 사이 협의회비 300만원을 빚을 갚는데 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공금 71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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