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 9월부터 실시한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가 이달 말이면 만 5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암으로 확진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암 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환자 가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등록한 암환자 수는 109만명이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3조3천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10%와 암, 뇌·심장질환자 본인부담 5% 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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