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공공기관 해당되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 없다
학교법인 공공기관 해당되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 없다
  • 최연청
  • 승인 2010.08.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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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K학교법인 설립자의 조카인 A씨가 법인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K법인과 산하 K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법인은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K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K법인이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교내 행정실에 보관하고 있을뿐이며, 직무상 취득해 관리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개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K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3~2007년)과 정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가 지난 2008년 8월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심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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