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학교 홈페이지에 무단 침입, 관리자가 아니면서 임의로 공지사항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직업학교 해킹바이러스대응학과 등의 소속인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대구 모 중학교 홈페이지에 무단 침입, ‘(학교 홈페이지가) 보안이 너무 취약하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게임 승부조작에 연루된 한 프로게이머의 모교 홈페이지가 크래킹(cracking.타인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정보를 훔치거나 프로그램 훼손하는 등의 행위) 당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고 해당 학교의 보안망이 실제로 취약한지를 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이 학교 홈페이지에 무단 침입, 학교장 인사말을 ‘우리 학교는 승부조작한 학생을 키우는 것을 자랑함으로써’라는 방식으로 글을 바꾸고 학교 상징도 ‘승부조작’이라고 고치는 등 학교를 조롱한 해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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