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37곳 요양기관 급여부정청구
대구경북 37곳 요양기관 급여부정청구
  • 김승근
  • 승인 2010.08.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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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3곳, 경북 24곳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불법·부당하게 가족요양 교차 청구등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부정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대구경북 74개소를 포함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는 조사대상 23개 요양기관 중 13곳에서 5천750여 만원, 경북은 51개소 중 24곳에서 4천728여 만원을 각각 부정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장기요양기관의 실태 점검은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하고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지역의 부당급여청구 사례는 대부분 비슷한 유형을 나타냈다.

일례로 경북도의 모 요양센터에 소속돼 있는 요양보호사 1급 백모씨와 무자격자 운전원이 방문목욕을 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는 방문목욕을 한 적이 없는 자격있는 요양보호사 이름을 써넣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107만2천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부정수급 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액을 전액 환수키로 하고 위반행위가 중한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아직 이들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문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단속 결과 장기요양병원의 경우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한편 비슷한 시기(6월 21일~7월 20일)에 이뤄진 보육시설 실태점검 결과, 대구 조사대상 20곳의 보육시설 중 5곳이 부정보조금 반환명령, 시설운영정지, 시설장자격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5곳의 행정처분 내용은 보육교사 허위 등록 4곳, 교사 대 아동비율위반 2곳 등(중복)이 있었으며 20곳 가운데 13곳이 경미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북 보육시설 20곳은 대부분 경미한 시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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