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로 화재예방
<기고>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로 화재예방
  • 승인 2010.09.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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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발전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개개인의 다양한 취미활동이 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전에는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많은 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자가 7명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작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와 같은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지하층에 위치한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바닥면적 기준 150㎡ 이상 다중이용업소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 및 무창층 업소로 확대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11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령에 따르면 이런 실내사격장, 안마시술소, 스크린골프연습장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소방시설을 강화하게 했다.

일반적으로 법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법에 관해서는 소급적용 되므로 기존 위 세 가지 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주는 시행일(안마시술소 스크린골프연습장 2010.11.12, 권총사격장 2011.3.11)에 맞추어 다중이용업소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그리고 기존 타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그 시설이 지하층 바닥 66㎡ 이상 및 무창층 업소인 경우에 실내장식물 설치 및 교체 시나 내부구조 변경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라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민 성주소방서 방호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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