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하이패스 속도제한, 사고위험 오히려 증가 우려”
강기갑 “하이패스 속도제한, 사고위험 오히려 증가 우려”
  • 김상섭
  • 승인 2010.09.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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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하이패스 30km/h 제한 고시, 과속단속은 안 해
지난 8월 31일 경찰청이 발표한 하이패스 통과 속도제한이 단속은 없는데다 속도제한 거리가 더 짧아져 사고위험이 오히려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6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도로공사는오히려 과속을 유도하고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던 것은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과구간 사고는 2009년도에 잠깐 주춤했을 뿐 설치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은 기존의 500m 전방부터 감속 유도 및 150m 전방부터 시속 30km 감속운행을 하도록하는 했던 것을 이번에 감속 유도없이 30~50m 전방부터 시속 30km로 제한해 하이패스 통과 시점에 급정거 등에 따른 사고가 우려된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속도위반 차량 단속을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경찰청과 단속에 대해 협의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정체 없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므로 과속단속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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