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0여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법안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정기국회에서 공정사회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이 선정한 공정사회법안은 집시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소비자기본법(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 연장) △하도급거래공정화법(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 설치근거 마련)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 △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행정규제피해에 대해 맞춤형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법△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보훈심사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2건 △군인.경찰.공무원 등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립대학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방송법(방송시장 불공정거래 금지행위 신설) △고용보험법(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교원노조법(교원노조의 단체교섭절차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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