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밀린 세금과 한판 전쟁
달서구 밀린 세금과 한판 전쟁
  • 사회부
  • 승인 2010.09.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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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이 밀린 세금과의 한 판 전쟁을 펼친다.

달서구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 동안‘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달서구의 체납액은 7월말 현재 모두 636억원(지방세 334억원, 세외수입 302억원)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팀별·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 경과 즉시 독촉을 하고 부동산, 금융계좌, 골프·콘도회원권 및 대여금고 등을 수시로 조회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 추진한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40.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매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운영하고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도 한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함께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 불량자 등록 등 행정적 제한을 하는 한편,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와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달서구는 대구시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약을 체결해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장인수 달서구청 세입총괄팀장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체납액 징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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