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밤샘주차 골머리
사업용차 밤샘주차 골머리
  • 최태욱
  • 승인 2010.09.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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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끊이지 않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t 이상 사업용차량 단속을 펼쳐 293건을 계고 조치하고 22건에 대해 모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들어서도 이미 300여건을 계고 처분했으며, 2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최고 2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청이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인력이 부족한데다 단속 시간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이고 단속예고문을 부착한 1차 적발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히 여름철이면 지산·범물동과 시지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학교 주변의 도로까지 점령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른 새벽 시동을 걸어 소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수성구 주민 배모(52)씨는 “매일 저녁이면 화물차와 버스 등이 다음 날 아침까지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휴일에는 하루 종일 주차돼 있는 경우도 많고 평일에는 이른 새벽부터 한참이나 시동을 걸어놓고 있어 잠을 설치는 일이 잦다”고 호소했다.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구청도 단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 매월 한두 차례씩 새벽 시간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합동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 주인 가운데 영세상인이 많은 것도 문제점이다.

경기 불황으로 대다수 차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진 상태에서 무조건 실적 위주의 단속을 펼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수성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상습 밤샘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며 “대형 덤프트럭과 건설 중장비 등의 단속을 담당하는 건설과와 합동 단속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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