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이 액체 형태이므로 액체에 바로 불이 붙을 수는 없고, 액체가 기화되어 그 기체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다. 특히, 휘발유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대기압에서 21℃미만이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 환경이면 쉽게 유증기가 발생해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창문을 열면 주유소 내에 매캐한 기름 냄새를 맡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름 냄새가 난다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유증기가 주유소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득 찬 휘발유 유증기는 차량의 엔진 스파크에 의해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다. 일단 주유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폭발적으로 화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고 위험성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벌칙도 있는데,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주유 중 엔진정지’라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엔진을 꺼야 된다는 안내 말을 하고 주유를 해야 한다. 아직도 주유 중 엔진정지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9월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주유소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안전점검으로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자.
정성운 성주소방서 방호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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