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의 최소한의 예의
<기고>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의 최소한의 예의
  • 승인 2010.09.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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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재는 건축물의 대형화·밀집 화뿐 만 아니라 유류·가스 등의 가연성물질의 증가 및 다양화로 쉽게 대형화재로 돌변할 수 있다.

더욱이 주택가·아파트·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화재 현장까지의 진입이 불가하여 초기진화 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힘들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 집 또는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통로 조차 막아버린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화재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했을 경우. 그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도 남의 일인 양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작년 한해 전국의 화재 발생건수는 총 5만여 건에 2천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주택·점포 등 우리주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어떤 유형의 화재이든 초기 진화로 끝날 수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또한 건물 신축 시 확보된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차량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하다보니 소방통로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 시킬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이며 상식이다.

정석구 성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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