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지하철 방독면 연한 초과
대구 1지하철 방독면 연한 초과
  • 김승근
  • 승인 2010.09.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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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도 82%나...화재 대비 제도보완 절실"
유정현 의원 지적
지하철 화재 참사라는 악몽을 갖고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의 방독면이 모두 내구 연한을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2호선도 82%가 내구연한을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현 의원(한·서울중랑갑)이 전국 각 지하철공사 역사별 승객용 방독면 비치 현황 및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역 화재에 대비해 각 승강장에 비치된 방독면과 관련, 몇 개를 어떻게 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고 내구연한 초과로 사실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방독면을 비치한 지하철 역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03년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대구지역의 경우 지하철 1호선 30개역에 총 5천702개(역당 190.1개) 가운데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한 방독면이 5천702개로 전체 방독면 모두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6개 역이 있는 지하철 2호선은 3천57개(역단 117.5개)가 비치된 가운데 2천507개(역당 96.4개·82%)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화생방업무추진지침’에 의하면 국민방독면의 화재용정화통은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폐기조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하철역사 국민방독면 비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다만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이후 소방방재청)가 긴급히 2004년에 지하철역사별로 균등 비치한 203개(승강장 200개, 역무실 3개)가 기준처럼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현 의원은 “각 기관의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명확한 기준 미비로 국민들이 대형 참사와 위험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속한 방독면 비치기준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하철 역 화재에 대비한 제도·정책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화재가 일어나 2개 편성 12량의 전동차가 전소됐으며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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