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의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장이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안건 제안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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