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폭행한 40대, 3년 6월 선고
친딸 상습 폭행한 40대, 3년 6월 선고
  • 천혜렬
  • 승인 2009.02.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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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친딸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P(41)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등의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를 적용,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P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구시 서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16)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하고 흉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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