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거래를 위장한 고철수집판매업체 불구속
고철거래를 위장한 고철수집판매업체 불구속
  • 김기영
  • 승인 2008.09.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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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5일 세무서와 합동으로 고철거래를 위장하고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아 2억 7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고철수집판매업체 J철강 C(41)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K(여.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C씨 등은 최근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재활용 고철을 수집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공제신청하는 수법으로 2억7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19억 상당의 고철공급을 위장해 가공거래에 대해 허위매출신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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