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평생회원권, 평생 보장 가능할까?
헬스클럽 평생회원권, 평생 보장 가능할까?
  • 윤정혜
  • 승인 2009.02.18 13: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불고, 별관 수영장 폐쇄에 회원들 불만 속출
`가진 자들의 특권인 평생회원제도는 과연 평생 보장이 가능할까?’
`헬스클럽이 고의 혹은 불의로 문을 닫아버린다면 평생회원권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지역의 한 특급호텔 수영장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이곳 평생회원들 사이에는 실제로 이런 불안감이 팽배해있다.

최근 인터불고호텔이 별관 수영장의 정밀안전진단을 이유로 두 달간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문제는 호텔 측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전면 폐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평생회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럴 경우 20년전에 구입한 평생회원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호텔은 진단결과 폐쇄 결정이 나면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원들은 회원권을 구입할 당시인 20년전과 현재의 돈의 가치가 달라 보증금 반납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철 변호사는 “회원들은 20년전과 현재를 비교해 현재가치법에 따라 돈의 가치를 새롭게 측정하려고 하고, 호텔은 20년간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만 환불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작년 5월에는 지역 최대 규모의 헬스클럽인 `캘리포니아 와우’ 범어점이 부도로 갑자기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1인당 150만원에서 4천만원의 가입비를 낸 1천여명의 연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법인회원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

캘리포니아 와우의 경우, 업체의 부도로 회원들은 파산재단에 채권자로 업체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도업체의 경우집행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 변호사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헬스클럽의 평생회원권을 구입하기 전에 사업의 존속성과 브랜드 믿음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