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불고, 별관 수영장 폐쇄에 회원들 불만 속출
`가진 자들의 특권인 평생회원제도는 과연 평생 보장이 가능할까?’
`헬스클럽이 고의 혹은 불의로 문을 닫아버린다면 평생회원권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지역의 한 특급호텔 수영장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이곳 평생회원들 사이에는 실제로 이런 불안감이 팽배해있다.
최근 인터불고호텔이 별관 수영장의 정밀안전진단을 이유로 두 달간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문제는 호텔 측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전면 폐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평생회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럴 경우 20년전에 구입한 평생회원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호텔은 진단결과 폐쇄 결정이 나면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원들은 회원권을 구입할 당시인 20년전과 현재의 돈의 가치가 달라 보증금 반납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철 변호사는 “회원들은 20년전과 현재를 비교해 현재가치법에 따라 돈의 가치를 새롭게 측정하려고 하고, 호텔은 20년간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만 환불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작년 5월에는 지역 최대 규모의 헬스클럽인 `캘리포니아 와우’ 범어점이 부도로 갑자기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1인당 150만원에서 4천만원의 가입비를 낸 1천여명의 연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법인회원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
캘리포니아 와우의 경우, 업체의 부도로 회원들은 파산재단에 채권자로 업체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도업체의 경우집행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 변호사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헬스클럽의 평생회원권을 구입하기 전에 사업의 존속성과 브랜드 믿음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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