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비시험 반대 의견 제출
법무부, 예비시험 반대 의견 제출
  • 김상섭
  • 승인 2009.02.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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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국회 통과 무산과 관련, 법무부는 18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예비시험’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해야 하며,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은 장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과년, 법무부는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의중인 로스쿨법이 경제작 약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스쿨 인가심사에서 장학제도 운영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 25개 로스쿨 총 입학생의 16.5%가 전액장학금을 57%가 일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특히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전액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도 총 정원의 8%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유지돼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진출에 제약이 없다”면서 “교육과학부와 협의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한나라당과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2017년까지 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는 학교에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법안 부결의 주요한 이유가 됐던 응시 횟수 및 기간 제한, 응시 과목 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월 이전에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면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 취약자의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법무부가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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