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 위한 소비 쿠폰제 도입
소비 진작 위한 소비 쿠폰제 도입
  • 승인 2009.02.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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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생계가 어려운 신(新)빈곤층을 대책으로 소비쿠폰 제나 푸드쿠폰 제 등 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정부 내에서도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을 구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 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 진작이 시급한 상황이라 현금과 다름없는 소비쿠폰 제 는 잘 활용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소비쿠폰 제는 이미 1999년 일본에서 활용한바 있고 올해 설 연휴를 전후 대만 중국에서도 도입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에선 2만 엔 상당의 상품권을 국민들에게 지급했지만 일본인들이 현금화하여 소비 진작 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올 춘절(설) 연휴를 전후하여 대만에선 서민들에게 1인당 14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했고 중국에선 100∼150위안의 현금을 저소득층에 지급했다. 이 같은 소비쿠폰 제나 돈을 지급하여 대만에선 경제성장률을 1% 끌어올렸다는 평가이고 중국에서도 지방의 소비가 크게 진작됐다는 분석이고 보면 효과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소비쿠폰 제는 경기부양의 필수조건인 소비 진작 에 이 정도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인프라 등의 재정투자는 시간이 걸리고 감세는 효과가 제한적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이 “경기부양책이 신속한 효과를 거두려면 가계에 대한 보조금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써야 한다.”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이나 프랑스의 사회보장급여 등과 함께 소비쿠폰제도 비슷한 성격으로 직접지원책의 하나란 점에서 도입해볼만한 제도임을 말해준다.

경기침체의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추경편성을 통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임을 생각할 때 소비쿠폰 제 도입의 추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쿠폰 제 도입은 어디까지나 경기부양을 위한 비상수단이란 점에 자주 쓸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도입할 때는 반드시 한시적임을 명시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또 지급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급여와 같이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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