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의 전쟁’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내사격장 등 3개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소방검사의 건물주 자체점검 및 특별조사 체제 전환, 자체점검제도 및 방화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책임성 확보 방안 강구, 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의무화 제도 도입, 지하층· 무창층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화재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 중심의 소방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평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관서만의 전쟁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발생이 많은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금지, 소방시설 사용 및 관리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자세와 안전에 대한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잠금 등 불법행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4만7318건의 화재가 발생, 2천441명의 인명피해와 2천518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1%(22,763건)를 차지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409명 중 87명(21.2%)으로 가장 많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원년의 해인만큼 소방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화재피해 저감정책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보다 성숙된 의식을 갖고 화재에 맞서 나간다면 `화재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김경록 서성119안전센터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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