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조례 만든 수성구, 지역 첫 특허 취득
직무발명 보상 조례 만든 수성구, 지역 첫 특허 취득
  • 최태욱
  • 승인 2010.11.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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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직원이 지역 기초단체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직무발명)으로 특허를 얻었다.

수성구청이 최근 대구 기초단체 중 최초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 뒤 첫 사례여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성구청은 건설과 소속 공무원 2명(건설과장 조경구, 실무자 박호근)이 개발한 ‘위치 안내용 보도블록 제조방법’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위치 안내용 보도블록은 동판(60×60㎝) 재질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해 주민은 물론 수성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현 위치를 알려준다.

또 주요 지명의 방향 및 거리가 표시돼 있어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보도블록은 지난해 구청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전국 최초로 달구벌대로 등 5개 노선 178곳에 시범 설치했었다.

이후 단순한 길안내 보도블록에서 벗어나 도시미관에 맞는 디자인을 고안하고 기능성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보도블록의 제조방법을 연구 발명해 최근 특허를 취득한 것.

구청은 지난 9월 제정한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에 따라 특허를 얻은 직원 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특허권을 유상처분할 때도 수익금의 절반을 줄 방침이다.

또 무상으로 처분할 때도 구청은 조례에 따라 유상처분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행정기관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데 이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하면 금전 보상을 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지난 9월 조례 제정 후 첫 사례인 이번 특허 취득은 늘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한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이번 특허 취득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하게 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2008년도에 특허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 직무발명 특허 취득은 수성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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